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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10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3.8.1.(709),1108]
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을 그 명의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쓰다 남은 당좌수표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겠다는(갑)의 말을 믿고 작성 명의자란에 피고인의 고무인이 찍힌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갑)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갑)이 피고인 모르게 그 16매의 수표중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 부도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적법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1981.6.22경 자기가 경영하던 공소외 주식회사를 원심 공동피고인 1, 2, 3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들이 피고인이 쓰다 남은 이 사건 수표 7매를 포함한 당좌수표 16매와 대표이사 직인을 건네주면 이를 은행에 반납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 거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위 수표 16매를 그 작성명의자란에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고무 명판이 찍힌 채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표이사 직인과 함께 원심공동피고인 3 등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3 등은 피고인 모르게 위 16매의 수표중 이 사건 7매의 수표에 액면금액을 기재하고 보관중이던 위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7매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 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그 판단과정은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의 사유만으로 이건 수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표 7매의 발행 및 부도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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