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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2183
철거 등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20행~제4면 제1행의 “갑 제12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5면 제8행의 “천정”을 “천장”으로 고친다.

제6면 제20행의 “전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고친다.

제7면 제2~3행의 각 “천정”을 각 “천장”으로, “배전판”을 “배전반”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20행의 “칸막이를”을 “칸막이”로 고친다.

제8면 제1행의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를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8면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8면 제9~10행의 “을가 제3호증”을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55”로 고친다.

제8면 제17행의 “칸막이 철거”를 “칸막이 벽 철거”로 고친다.

제8면 제20행의 “공유에 속하는”을 “일부공용부분인”으로 고친다.

제9면 제2행의 “피고 C는”을 “피고 C는 원고들에게”로 고친다.

제9면 제10행의 “각자”를 “각”으로 고친다.

제9면 제13~14행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9면 제14~15행의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를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9면 제18행의 “갑 제13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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