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0242
의료장비등 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쪽 4행 “임차였다.”를 “임차하였다.”로 고친다.

나. 2쪽 17행 “2015. 10. 30.” 뒤에 “C과 사이에서”를, 20행 “200만 원을” 앞에 “C으로부터”를 각 추가한다.

다. 2쪽 21행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6, 7, 8, 9, 10호증”을 추가하고 “갑 제5호증”을 삭제한다. 라.

3쪽 4행의 일자 부분을 “2016. 3. 1.”로 고친다.

마. 4쪽 3, 4행 사이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에 따라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확인은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바. 4쪽 나항을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냉난방기 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은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F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F이 피고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사비용 및 냉난방비용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F을 대리인으로 보내 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F에게 위 합의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대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