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138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통보취소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상고인
고양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39365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 시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6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양 삼송지구 내 크린센터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이하 '이 사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고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무상공급과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위 각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 및 음식물류폐기 물처리시설부지를 그 부지매입비용에 갈음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각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