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에서 정한 재단채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 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현행 제33조의3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 부칙(2016. 1. 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현행 삭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 제3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모뉴엘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법(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 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3 제2항 은 이러한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부칙(2016. 1. 28., 이하 같다) 제7조에 “ 제33조의3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환금과 그 밖의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한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의2 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 부칙 제7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 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 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8. 31.부터 2013. 1. 10.까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고 한다)에게 위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수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14. 8. 11. ‘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모뉴엘에 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만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보조금법 제33조 에 따르면 반환금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은 명백하지만, 그 문언상 일반채권에까지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라. 개정법 부칙 제7조가 개정법 제33조의3 제2항 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한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개정규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종전 규정하에서도 반환금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던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비로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 및 어린이집 설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의 적용 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다만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인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구 보조금법 제33조 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 반환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주 이전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 환수결정 역시 위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 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반환금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