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 의 "국세, 지방세"의 의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 가 저당권설정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이 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 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 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의 4 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조 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 제2항 에는 국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국세징수법중 제3장 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국세, 지방세가 위와 같이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도 준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8.9.27.선고 87다카428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27조의4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국세우선원칙이 위 법 제2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됨에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와 보험료가 경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징수우선순위를 보험료가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위 제27조의4 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국세, 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인 국세, 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와 지방세, 저당권부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각종 공과금, 일반채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각 그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 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