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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선고 92구19530 판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권할인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와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건평 128.32제곱미터 및 그 대지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1983. 12. 12. 취득한 다음 1985. 4. 30. 소외 이ㅇㅇ과 혼인하여 1세대를 이루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양도시까지의 기간중 1984. 5. 18.부터 1985. 6. 7. 사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이ㅇㅇ은 혼인전 동인이 근무하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6. 4. 30. 위 조합에서 건립한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층 ㅇ호 건평 8.16제곱미터 및 그 대지권을 취득하여 1990. 4. 27.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90. 8. 30.에 양도하자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율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2.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36,520,300원 및 동 방위세 금7,304,0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 원고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이 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이ㅇㅇ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주장 이외에도 설사 위 양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ㅇㅇ은 조합주택을 혼인전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미등기양도가 금지되어 있어 부득이 일시 1세대2주택이 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었다고 하여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여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기만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예규나 통첩, 국세심판소의 심판례에서 선언되고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 자목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에서는 그 입증방법으로 제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제2호에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 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동일세대가 양도한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관행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회답이나 국세심판소의 심판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혹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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