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섬유임가공 제조업체인 ‘C’의 운영관리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기모시설(15HP/11kw)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은 벌금형의 선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만간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