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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3 2012노63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은 밀폐되어 있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혼합시설과 용해시설에 설치된 굴뚝은 폭발 방지를 위하여 유증기를 배출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점, 이 사건 용해시설 및 혼합시설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허가과정을 거쳐 굴뚝을 설치한 후 상당 기간 동안 감독관청을 감독을 받으면서도 그 위법성을 지적받은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그 범의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시간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대기배출시설인 이 사건 용해시설 및 혼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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