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군포시 D에 있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케이스 도장 업체인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제품 생산 및 관리,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년 10월경부터 2013. 6. 12.까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조시설(7.23㎥×1, 1.12㎥×1, 14㎥×1) 3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배출시설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43면)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원료 사용량제품 생산량 및 가동 예정시간, 배출가스량 산출 및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농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량의 산정,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