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2010. 8. 23. 여과 집진시설( 풍 량 150㎥/ 분 x2 기 )에 대기오염방지시설로 기 당 49개의 여과 카트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기 당 16개의 여과 카트리지를 설치하여 기 당 33개의 여과 카트리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 영하였다.
2.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6. 경 탈청시설 (20 마력 x1 대) 과 2014. 4. 경 도장시설 (5 마력 x1 대) 설치ㆍ조업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 현장사진, 각 댐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1. 4. 28. 법률 제 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방지시설 미설치의 점),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3. 8. 6. 법률 제 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