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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19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물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연마시설 (NC 가공기 10HP X 1, 15HP X 1) 및 그 방지시설인 여과 집진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고발장

1.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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