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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13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정사이다.

1. 변호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1.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에 대한 채권을 나한테 양도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채권자로서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채권의 30%를 수고비로 달라.”라고 말하고, D로부터 E에 대한 채권 11,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허위의 채권양도ㆍ양수 계약을 한 다음 2011. 2. 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E을 상대로 “채무자 E은 채권자 A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1. 3. 7. 지급명령을 받아 2011. 11. 23. E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30%인 3,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70%인 7,700,000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1.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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