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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90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4.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02호 ‘D법무사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원지방법원 G(공탁번호 2008금제11300호), 같은 법원 H(공탁번호 2009금제442호) 사건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 공탁금 보관 및 배분 절차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E, F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7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탁금출급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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