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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105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054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3고단2925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54』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고양지원 D 고양시 일산동구 E의 대지와 다가구 주택을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 유치권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2925』 피고인은 2008.초순경부터 2010.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건설팅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 고양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501동 1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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