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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52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을 비롯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세미코아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 및 유체동산가압류와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리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9.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주)제이테크니컬트레이딩, 채무자 (주)세미코아, 제3채무자 (주)테라세미콘, 청구금액 38,783,280원인 채권가압류신청서와 같은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위 청구금액 38,783,280원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금의 공탁 업무를 대리하고,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는 등 위 보전절차 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주)제일모터컴퍼니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세미코아에 대한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대리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9. 같은 장소에서 채권자 (주)제일모터,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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