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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4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직 경찰청 인사계장 출신 내지 경찰서장 출신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수사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가. 2014. 6. 23.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E의 지인 F이 2014. 6.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를 통해 E에게 ‘주변에 아는 경찰청 사람들이 많으니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위 F을 자신의 이모부 아들로 얘기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2014. 7. 22.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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