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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18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서울 구로구 D상가 B-21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할테니 내가 알고 있는 G 변호사에게 사후 성공보수 명목으로 승소지분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임해서 종중 임야인 화성시 H 임야 36,913㎡, I 임야 22,215㎡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현 명의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자”라고 제의하고, 같은 달 14일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은 승소시 토지 감정가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고 F에게 G 변호사를 소개함으로써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확인서(증3호)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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