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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5누6841 판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5누684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반환명령 취소

원고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1)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181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내지 44, 46 내지 48, 51 내지 53, 58, 59, 61 내지 63, 66,68 내지 70, 72, 73, 75, 77 내지 81, 83, 85, 86, 88, 90, 92 내지 94, 98, 100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처분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내지 44, 46 내지 48, 51 내지 53, 58, 59, 61 내지 63, 66, 68 내지 70, 72, 73, 75, 77 내지 81, 83, 85, 86, 88, 90, 92 내지 94, 98, 100번 '처분일'란 기재 해당 처분일에 한 같은 목록 '지원금(원)'란 기재 해당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3.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8, 11, 28, 30, 35, 37, 45, 49, 50, 55, 57, 64, 65, 67, 76, 84, 87, 89, 95, 97번 기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내지 44, 46 내지 48, 51 내지 53, 58, 59, 61 내지 63, 66,68 내지 70, 72, 73, 75, 77 내지 81, 83, 85, 86, 88, 90, 92 내지 94, 98, 100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같은 목록 순번 제8, 11, 28, 30, 35, 37, 45, 49, 50, 55, 57, 64, 65, 67, 76, 84, 87, 89, 95, 97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2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지원금(원)'란 기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호에 따른 사업주들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종합사무 업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이 개발한 'B'라는 건설현장 노무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 나. B 프로그램의 처리과정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과 같이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노무내용 등을 작성하면, 위 내용은 A의 근로내용 검증서버로 전송되고, 위 서버는 그 내용을 일괄저장한 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현장간 중복근로 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건설업체들에게 다시 전송한다.

2) 건설업체들이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B 프로그램 내에서 건설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신고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신고내용은 A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내용 신고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위 컴퓨터 내에서 자동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di.go.kr)에 로그인하여 피고에게 위 건설업체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된다.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피고는 원고들이 2011년까지 위와 같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이 지정한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원고들의 대리인인 A 소속 노무사 F이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한국경영정보원의 시스템에 로 그인하여 신고한 것이어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2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처분 내용(원)'란 기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피고의 위 반환명령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지2 처분목록 '재결일/재결내용'란 기재와 같은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에 따라 원처분이 일부 취소된 원고들의 경우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행정심판이 모두 기각된 원고들의 경우 원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별지2 처분목록 기재 '지원금(원)'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직접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설령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더라도, 원고들의 고용관리 책임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위한 자료입력과 최종 신고를 위한 명령까지 모두 이행하였고, 단지 피고의 전산망 접속시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가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직접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대리인을 통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함

피고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대리인으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여 왔고, 특히 2007년경에는 고용보험사무대행 기관이 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이 아니라 특정 사업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회신을 신뢰하여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 로자 근로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0.경 어떠한 예고나 고지 없이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대리인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내지 44, 47, 48, 51 내지 53, 58, 59, 61 내지 63, 66, 68, 70, 72, 73, 75, 77 내지 81, 83, 85, 86, 88, 90, 92 내지 94, 98, 100번 기재 원고들2) 1)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di.go.kr)에 접속하여 사업장 아이디(고용보험 관리번호) 입력, 사업장의 공인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하여 로그인을 한 후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선 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사용된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함에 있어 A 소속 노무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어서 위 원고들이 A이 개발한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를 처리한 것을 '사업주의 대리인을 통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직접 입력한 후 자신들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그 신고내용은 A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내용 신고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위 컴퓨터 내에서 자동적으로 위 원고들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피고에게 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되며, 위 신고 당시 A 소속 노무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신고 내용이 A 서버를 거쳐 한국고용정보원에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신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24, 46, 69번 기재 원고들

1) 제1심 법원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A 소속 노무사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과 위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나아가 위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대리인을 통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F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다.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8, 11, 28, 30, 35, 37, 45, 49, 50, 55, 57, 64, 65, 67, 76, 84, 87, 89, 95, 97번(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1) 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사용된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A 소속 노무사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직접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업장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A에 전화를 걸어 건설근 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요청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A은 A 소속 노무사 F의 공인인증서로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후 해당 사업장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핀 위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A 소속 노무사 F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A 소속 노무사 F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리인을 통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안정 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제2호로 '건설근로자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제3호로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

여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배치 업무와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한 고용관리책임자 제도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사업주가 지정한 고용관 리책임자가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 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자기구속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21. 대리인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의 2011. 7.분 근로내용 확인신고 당시 대리인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행정선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2007. 5. 25. 소외 C의 민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이 아니라 특정 사업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특정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신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회신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내지 44, 46 내지 48, 51 내지 53, 58, 59, 61 내지 63, 66, 68 내지 70, 72, 73, 75, 77 내지 81, 83, 85, 86, 88, 90, 92 내지 94, 98, 100번(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8, 11, 28, 30, 35, 37, 45, 49, 50, 55, 57, 64, 65, 67, 76, 84, 87, 89, 95, 97(7139 7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주석

1) 제1심 판결문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8, 54, 56, 60, 74, 82번 기재 원고들은 항소를 각 취하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제71,

191, 96, 99번 기재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제1차 변론기일 2016. 6. 23. 14:00, 제2차 변

론기일 2016. 7. 21. 10:50)한 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의 소는 각 취하간주되었으

로, 같은 목록 순번 제18, 54, 56, 60, 71, 74, 82, 91, 96, 99번 기재 원고들은 당심 별지1 원고목록 및 별지2 처분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편의상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당심 별지1 원고목록 및 별지2 처분목록 순번은 제1심 판결

문 별지 원고목록 순번과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2)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에서 별지1 원고목록 제24, 46, 69번(아래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이다.

3) 현장관리번호 H

4) 현장관리번호 I, J

5) 현장관리번호 K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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