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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1819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 원고들은 건설근로자법(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들로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개발한 ‘B’라는 건설현장노무관리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였다.

B 프로그램의 처리과정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같이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노무내용 등을 작성하면, 위 내용은 A의 근로내용 검증서버로 전송되고, 위 서버는 그 내용을 일괄저장한 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현장간 중복근로 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건설업체들에게 다시 전송한다.

건설업체들이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B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신고내용은 A이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내용 신고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위 컴퓨터는 A에 소속된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피고에게 위 건설업체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한 것은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2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 내용’란 기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에 관하여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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