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15.9.17. 선고 2014구합1819 판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4구합1819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 취소

원고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지 원금'란 기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 원고들은 건설근로자법(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들로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개발한 'B'라는 건설현장노무관리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였다.

나. B 프로그램의 처리과정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과 같이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노무내용 등을 작성하면, 위 내용은 A의 근로내용 검증서버로 전송되고, 위 서버는 그 내용을 일괄저장한 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현장간 중 복근로 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건설업체들에게 다시 전송한다.

2) 건설업체들이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B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신고내용은 A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내용 신고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위 컴퓨터는 A에 소속된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피고에게 위 건설업체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다. 피고의 처분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한 것은 대리인이 신고한 것으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2 처분목록 '처분일'란 기재일에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 내용'란 기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에 관하여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는 별지2 처분목록 '재결일/재결내용'란 기재 일자에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그 재결내용 기재와 같은 재결을 하였다(이하 재결에 따라 일부 처분이 취소된 원고들의 경우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기각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별지2 처분목록 기재 '지원 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들이 대리인인 A의 도움을 받아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의 지원대상이다.

3) 위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는 피고의 전산망 접속시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임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입력과 최종 신고를 위한 명령까지 모두 이행하였고, 프로그램의 구동과정에서 대리인인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는 피고의 전산망 접속시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고용관리책임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함

피고는 2007년 경까지 대리인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회신을 신뢰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였다는 증거가 없는지

원고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 동안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사실,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고를 하는 경우 2011년까지는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소장, 2015. 5. 15.자 준비서면, 2015. 6. 19.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이상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시행령 제32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건설근로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제2호로 "건설근로자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제3호로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의 대리인이 한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고용관리책임자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대리인이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위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는 피고의 전산망 접속시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인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사서명은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비추어,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되어 전자적으로 신고를 한 이상, 그에 기초한 전자서명은 A 소속 노무사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A 소속 노무사의 공인인증서가 피고의 전산망 접속시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이를 A 소속 노무사의 서명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라도 전자서명법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그러한 신고는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신고가 되어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2007. 5. 25. 소외 C의 민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이 아니라 특정 사업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특정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회신은 원고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회신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장우석

판사류지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