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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두64937 판결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6두64937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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