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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24 2015누6841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7, 19 내지 27, 29, 31 내지 34, 36, 38...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주들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설종합사무업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이 개발한 ‘B'라는 건설현장 노무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

나. B 프로그램의 처리과정 2011년까지 B 프로그램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업무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과 같이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인적사항, 노무내용 등을 작성하면, 위 내용은 A의 근로내용 검증서버로 전송되고, 위 서버는 그 내용을 일괄저장한 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현장간 중복근로 등을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건설업체들에게 다시 전송한다. 2) 건설업체들이 검증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B 프로그램 내에서 건설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신고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신고내용은 A이 설치운영하는 근로내용 신고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위 컴퓨터 내에서 자동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di.go.kr)에 로그인하여 피고에게 위 건설업체들의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게 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2011년까지 위와 같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근로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이 지정한 고용관리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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