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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07. 선고 2013구합10878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564(2013.03.20)

제목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108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004년 귀속 6,250,250원, 2006년 귀속 18,588,960원, 2008년 귀속 90,620,864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7.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만 주, 액면가 5천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AA은 ○○○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나. ○○○은 설립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된 ○○○의 주식도 그 기재와 같이 증가하였다.

구분

일자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늘어난 원고 명의 주식 수

설립

2004. 4. XX.

2만 주(1억원)

5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XX.

4만 주(2억원)

5천 주

2006년 증자

2006. 4. X.

5만 2천 주(2억 6천만 원)

2006. 4. XX.

8만 주(4억 원)

1만주

2008년 증자

2008. 4. XX.

16만 주(8억 원)

2만주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은 모두 실질 소유자인 AAA이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2. 9. 12.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다만 2004년에 5천 주씩 두 차례에 나뉘어 발행된 원고 명의의 주식 10,000주가 모두 2004. 4. 27. 설립시 발행된 것으로 잘못 알고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 2004. 4. 27. 증여분 10,437,000원

- 2006. 4. 15. 증여분 18,588,960원

- 2008. 4. 29. 증여분 90,620,860원

라.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3. 20.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후 2004년 발행주식과 관련된 착오를 확인한 후 2014. 8. 12.경 당초 2004. 4. 27. 증여분 증여세 10,437,000원에 대하여 5,218,50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4. 6. 16. 증여분 증여세 6,250,250원을 새롭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설립시가 아닌 증자시 원고 명의로 발행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5,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 AAA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의 증자시 발행된 원고 명의의 주식, 즉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동의 없이 AAA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다. AAA은 원고가 증자받은 주식을 원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까봐 증자사실을 함구하여 원고는 증자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AAA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9. 27. AAA이 ○○○의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AAA은 같은 해 11. 27. '○○○의 2008년 유상증자 당시 원고 명의로 된 주식인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2012고약XXXX), 위 약식명령은 AAA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2013. 3. 21. 확정된 사실(2013고정XXX)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남편인 BBB과 AAA은 오랜 친구 사이로서, 2004년경 AAA이 BBB에게 ○○○의 주주로 등재할 명의차용을 요청하자 그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를 AAA에게 빌려주게 된 것인데, 당시 원고 명의로 발행되는 주식수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된 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원고나 BBB은 발행주식수 등에 관하여 AAA에게 연락을 하거나 관심을 가진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2009년 3월경 AAA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건넨 적이 있는데, 위 주식 처분시에도 자신 명의로 발행된 주식수 등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를 문제삼지도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12. 4.경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AAA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 9. 12.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그 직후인 2012. 9. 27. 비로소 AAA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④ AAA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고소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AA, 문득동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AAA이 일방적인 행위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는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인 AAA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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