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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08 2013구합1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7. 자본금 1억 원(발행주식 2만 주, 액면가 5천 원)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나. B은 설립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된 B의 주식도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의 B 주식 4만 1,6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일 자 자본금 늘어난 원고 주식 수 해당 증자액 설립 2004. 4. 27. 1억 원 7천 주 2004년 증자 2004. 6. 16. 2억 원 7천 주 3,500만 원 2006년 증자 2006. 4. 4. 2억6천만원 4,200주 2,100만 원 2006. 4. 15. 4억 원 9,800주 4,900만 원 2008년 증자 2008. 4. 29. 8억 원 1만 3,600주 6,800만 원 합 계 4만 1,600주 1억 7,300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C이 이를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B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을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9. 12. 원고에게 2004. 4. 27.자 증여분 증여세 10,437,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6. 4. 15.자 증여분 증여세 29,768,540원, 2008. 4. 29.자 증여분 증여세 61,622,1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친구인 C의 부탁으로 B의 설립에 필요하다는 인감증명서 등을 B의 직원인 D에게 전해 주었고, 이후 D이 요청할 때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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