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7263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사건
2016두3726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