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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7263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사건

2016두3726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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