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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12.선고 2017도10940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7도10940 자살방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E , D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7노122 판결

판결선고

2017 . 9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

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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