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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8. 22. 선고 2005구합41952 판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실물거래 여부

요지

장부에 거래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부 기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5.1.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7,991,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읍 ○○리 ○○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우주안료상사를 경영하는 박○○로부터 1999.2.28. 공급가액 6,500,000원, 1999.3.31. 공급가액3,500,000원, 1999.7.30. 공급가액4,500,000원, 1999.10.30. 공급가액5,50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박○○는 1994.8.경부터 안료도매업을 하였는데,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4.5.경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는 부도업체 등으로부터 안료를 싸게 구입하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대신 유호철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7%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자신이 매출한 거래는 실물거래이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박○○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합계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소득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염료, 안료도매업의 1999년 업종별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은 19.18%인데, 박○○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97.5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51.97%이다.

마. 원고는 1998년까지는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1999년에는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부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재가 없다.

바. 피고는 2005.1.28.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에 기하여 20,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991,700원(세액 4,000,000원 + 가산세 3,991,700원)을 증액 경정결정을 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2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2, 을4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박○○로부터 실제로 안료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박○○의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정상매입액은 19,742,000원에 불과한데 박○○가 같은 기간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705,210,000원에 이르고, 박○○의 부가가치율이 동종 업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며, 박○○가 1998.10.26. 이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박○○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형사고발되기도 하였던 점, 원고의 장부에 박○○와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박○○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실물거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5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박○○는 자신의 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는 실물거래였거나 실물거래를 하면서 실거래 금액보다 약 10 ~ 30% 정도의 금액을 부풀려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박○○가 부도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도하게 되었다거나 박○○의 부가가치율이 동종 업종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거래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장부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부 기재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박○○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로부터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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