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902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0132 (2015.7.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5구합9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9.

판결선고

2016.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6,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325,7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 12. 13.과 2011. 12. 14. 주식회사 CC(이후 '주식회사 c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2. 1. 17.부터 2012. 4. 17.까지 DD, CC, 주식회사 CC메탈(이하 'CC메탈'이라 하고, DD, CC, CC메탈을 통틀어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합계 2,051,2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1. 12. 13.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83,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2. 1. 9.부터 2012. 6. 19. 까지 EE과 FFF이 운영하는 '깨끗한 도금'(이하 'GG'이라 하고, EE과 GG을 통틀어 '쟁점 매출처'라 한다)에게 각각 공급가액 합계 2,072,772,73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원고는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6,000원(= 산출세액 13,735,334원 + 가산세7,296,000원 - 기납부세액 13,895,334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325,760원(=산출세액 8,443,026원 + 가산세 82,480,054원 - 기납부세액 10,597,312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쟁점 매입처 및 쟁점 매출처 사이의 은 그래뉼(Granule, 알갱이) 거래는 모두 실물 거래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쟁점 매입처 및 쟁점 매출처와의 은 그래뉼 거래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의 대표자인 HHH는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① 2012. 1. 17. 원고에게 65,10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12. 1. 18.부터 2012. 6. 14.까지 CC에게 3,869,31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2012. 3. 27.부터 2012. 4. 30.까지 CC메탈에게 1,717,571,1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합172), 항소심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9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노2004), 대법원에서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4562).

2) CC의 운영자인 III는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① 2012. 1. 13.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으로부터 54,40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② 2012. 1. 18.부터 2012. 6. 14.까지 DD로부터 3,869,31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고합322), 항소심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316), 대법원에서 2015. 9.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4678).

3) CC는 1995. 1. 13. 각종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물 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III는 2011. 11. 18. 상호를 종전의 KK에서 CC로 변경하면서 목적 사업에 비철금속 도매업과 전기접점 도매업을 추가하였다.

4) CC에는 III 외에 다른 직원이 전혀 없고, 사무실에 은 관련 계량시설이 없으며, 재고를 보관한 적도 없다. 또한 III는 은을 거래하면서 은의 무게나 순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뿐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순도나 중량을 측정한 적이 없다.

5) CC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은 거래와 관련하여, ① DD로부터 3,869,3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② JJ으로부터 54,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③ EE으로부터 1,0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④ 주식회사 LL(이하 'LL'이라 한다)으로부터 503,9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⑤ 주식회사 MM(이하 'MM'라 한다)로부터 52,7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한편, CC는 같은 기간 중 원고에게 1,255,82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CC 메탈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은 거래와 관련하여, ① DD로부터 1,717,5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② 주식회사 NN(이하 'NN'라 한다)로부터 2,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③ EE으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④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한편, CC메탈은 같은 기간 중 원고에게 730,31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E에게 2,052,334,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GG에게 20,438,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와 쟁점 매입처 및 쟁점 매출처 사이에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은 매입 및 매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반증이 없다.

(1)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DD가 2012. 1. 17. 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65,10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CC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은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D로부터 3,869,310,000원, JJ으로부터 54,400,000원 상당의 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DD와 J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CC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매입한 은은 557,681,000원(= EE 1,001,000원 + LL 503,930,000원 + MM 52,750,000원) 상당에 불과한데,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CC로부터 1,255,92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CC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외에도 15개 업체에 3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DD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은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CC메탈에게 1,717,571,100원 상당의 은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D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을 제외하면 CC메탈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매입한 은은 47,450,000원(= NN 2,200,000원 + EE 250,000원 + OO 45,000,000원) 상당에 불과한데,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CC메탈로부터 730,310,000원 상당의 은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CC메탈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외에도 9개 업체에 10억 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CC의 은 거래 기간, CC의 인적 구성원, 업무 형태 등에 비추어 CC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에게 은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5) 원고는 쟁점 매입처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하루나 이틀 사이에 쟁점 매입세금서상의 매입량과 유사한 양의 은을 EE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쟁점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합계와 쟁점 매입계산서상 매입액의 합계의 차이가 2011년 제2기에는 1,600,000원, 2012년 제2기에는 1,004,000원에 불과하다.

(7)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은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E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바로 쟁점 매입처로 송금하였다.

(8) GG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20,4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9) EE의 대표자인 PPP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QQQ에게 거래처로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 TT, UU 주식회사를 소개해 주었으나, 쟁점 매입처를 소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와 쟁점 매입처 사이의 은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 거래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 매입처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은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기록상 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할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