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거래 여부
요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7,601,320원, 2000년 제1기분 28,891,540원, 2000년 제2기분 19,029,880원, 2001년 제1기분 29,443,320원, 2001년 제2기분 35,146,740원, 2002년 제1기분 14,783,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28 ○○기념관 105호에서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종합목재(구 주식회사 ○○종합목재, 이하 '○○목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79,356,000원, 주식회사 ○○보드(이하 '○○보드'라 하고, ○○목재와 ○○보드를 합하여 '○○보드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9,050,000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416,428,000원으로 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금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2004. 12.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7,601,320원, 2000년 제1기분 28,891,540원, 2000년 제2기분 19,029,880원, 2001년 제1기분 29,443,320원, 2001년 제2기분 35,146,740원, 2002년 제1기분 14,783,8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1 내지 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드 등으로부터 엠디에프(MDF)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에 위 엠디에프를 매출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임에도 피고가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3호증, 을5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드의 대표자인 정○○와 ○○목재의 대표자인 박○○는 세무조사시 ○○보드의 매출처인 ○○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로부터 ○○에 엠디에프를 매출한 후, 그 매출액 일부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즉시 인출하여 ○○의 대표자인 손○○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후, 낮은 이자율로 할인을 받았고, ○○의 실 대표자 강○○이 원고에게 할인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실제 원고와는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의 상무 정○○ 역시 ○○보드 등으로부터 합판 및 보드를 주로 매입하였고, 원고와는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실제 물건 운송도 ○○보드 등으로부터 ○○로 이루어졌으며, 물건 운송에 따른 반출・반입 및 운송품목, 운송비 지급 등 회계처리내역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갑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