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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10363 판결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59 (2011.05.23)

제목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여러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 ・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03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1. 5. 한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2011.

2. 8.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OO동 0000 OO공단에서 'BB특수금속'이라는 BB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진희가 운영하는 CC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 1기분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임DD이 운영하는 EE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박FF이 운영하는 GG비철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위 각 세금 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CC금속,EE상사, GG비철을 통틀어 'CC금속 등'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CC금속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CC금속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0. 11. 5.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1. 2. 8. 2009년 1기분 부가 가치세 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 3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금속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활용구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구입 당시 CC금속 등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 지 5,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정들, 즉 ①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되어 있는 CC금속 등은 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CC금속 등은 재활용구리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③ 원고가 CC금속 등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송금 직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실제 판매자로 추정되는 제3자에게 다시 송금된 점,④ CC금속 등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거의 없으므로, CC금속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과 같이 대량의 재활용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금속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서안양우체국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CC금속 등과 거래관 계가 전혀 없었고 CC금속 등과의 전체 거래횟수도 각 1차례씩에 불과하여,원고의 전체 거래규모에서 CC금속 등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② 원고 는 CC금속 등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CC금속 등의 사업자등록증 내지 사업용계좌 사본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CC금속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자 이름이 위 사업용계좌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지 재차 확인한 후 CC금속 등에 물품대금과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후 이를 재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위 물품을 유통・처분한 점,④ 이 사건 물품의 매입단가는 1킬로그램(kg)당 000원 내지 000원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개 이상의 거래처로부터 재활용구리 등 폐자원을 매입하였는데, CC금속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과의 거래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CC금속 등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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