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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5. 30. 선고 2012구합4525 판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132 (2012.07.18)

제목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요지

원고 및 BBB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Ⅱ의 진술은 여러 사정상 믿기 어려운 점, 정Ⅱ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구합45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선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에너지(이하BBB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이하 포괄하여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 3. 4.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척의 선박으로 해상운송업을 하면서 해상에서 선박에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CC와 유류공급선박 DD호의 선장인 오EE는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서CC는 오EE의 중개로 BBB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게 되었지만 오EE가 실제로 유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후에도 원고는 BBB에너지의 유류저장소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2) 원고는 BBB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BBB에너지 명의의 농협 계좌(OOOO-OO-OOOOOO)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BBB에너지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OOOO-OO-OOOOOO)로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각 송금 하였고, 이와 별도로 김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O)로 유류대금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

3) 광주지방국세청은 유한회사 GGG에 대한 석유류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위 회사가 BBB에너지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2. 17.부터 2009. 3. 31.까지 BB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BBB에너지가 사업장 및 유류 저장시설이 전혀 없는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교부한 가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BB에너지 및 그 대표이사 전HH 및 실행위자 정II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4) 정II은 BBB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오EE가 선장인 DD호 선박을 임차하여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BBB에너지를 운영하였다. 정II은 2009. 3. 20.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오EE가 DD호에서 원고 선박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줄 때마다 함께 DD호에 동승하였고, 유류를 공급한 후 OO경찰서 뒤편에서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2009. 3. 30.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BBB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 등으로부터 당초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12%를 지급받도록 하면서 그 중 10%는 자신이 갖고, 2%는 김FF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김FF에게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II은 2009. 8.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JJ항에 정박한 외국선박에서 기름을 현금을 주고 사서 DD호의 오EE 선장과 함께 원고 등 선박업체에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의 6%~7%를 대가로 받았다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또한 정II은 원고로부터 2개의 계좌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세액은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공급가액은 다시 기름을 사야 하는 공금이기 때문에 오EE에게 출금을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다시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김FF에게 공급가액의 2%를 별도로 송금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를 소개하여 선박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준 사람이 김FF이어서 사례로 2%를 송금하도록 했다 고 진술하였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도, 실제로 판매하는 유류 부분에 대하여 매입 자료가 없어 이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II은 이 법원 법정에서, DD호의 톤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000L(리터)의 기름을 설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발행하여 직접 가져다주거나 등기우편, 아니면 택배로 보냈고, 거래는 현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9. 28. 정II이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자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정II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751-1(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8. 7. 31.경부터 2008. 12. 31.까지 KKK주유소 등에 246회에 걸쳐 합계 OOOO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BBB에너지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6장을 작성, 교부하고, 주식회사 LL테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I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작성된 것인지, 그 공급자가 BBB에너지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9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EE를 통해서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EE가 실제로 유류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BB에너지와 원고가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이 법원의 정II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 부산지방국세청에서 2009. 3. 20. 조사 받을 당시에는 DD호에서 원고 선박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줄 때마다 함께 DD호에 동승하였고, 유류를 공급한 후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3. 30. 조사 받을 당시에는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 진술을 자주 번복한 점, ㉯ 원고가 BBB에너지 명의의 2개의 농협 계좌로 세금 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액을 각 구분하여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김F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물건대금 지급방법은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이례적인 대금결제 방식인 점, ㉰ 또한 정II은 원고로부터 2개의 계좌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2009. 3. 30.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당초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12%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중 10%는 자신이 갖고, 2%는 김FF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김FF에게 보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세액은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공급가액은 다시 기름을 사야 하는 공금이기 때문에 오EE에게 출금을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다시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였고, 김FF에게 공급가액의 2%를 별도로 송금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를 소개하여 선박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준 사람이 김FF이어서 사례로 2%를 송금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2009. 3. 30.자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정II은 검찰에서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등 일부 (매출액 OOOO원)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정II이 이 부분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BBB에너지 사이의 유류 공급방법, 대금 지급 태양 등이 일반적인 유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BBB에너지의 2008. 2기 유류 매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8. 1기 유류 매입액 OOOO원이 있었으나 OOOO원의 매출이 이루어져 사실상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위 불기소처분된 부분의 매출액 OOOO원의 유류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부산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정II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중 위 불기소처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고발된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액수의 70%에 해당 됨)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II으로부터 교부받은 BBB에너지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설령 오EE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II은 BBB에너지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대여 받아 세금계산서 장사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공급가액이 입금된 계좌를 오EE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점에 비추어 오EE가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자료상 행위자인 정II을 통하여 BBB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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