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29. 선고 2015두37976 판결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4815 (2015.01.15)
제목
(심리불속행)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사건
2015두37976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1. 15. 선고 2014누54815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