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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두5925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

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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