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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62633 판결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3264(2013.09.06)

제목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공동사업장의 일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3구합62633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4.18

판결선고

2014.06.13

주문

1.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4. 'CC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단독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부과 전문의인 한DD, 신EE,박FF, 김GG, 강HH과 함께 '○○○○○○피부과', '○○○○화장품', '○○○○○내일' 등 네트워크 병원과 화장품 소매업 사업장을 각 1/2 지분으로 설립・운영(이하'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은 한DD, 신EE, 박FF, 김GG, 강HH 명의로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8.부터 2012. 4. 16.까지 원고에 대한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단독사업장의 일부 소득금액과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전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216,5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086,9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855,5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이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3.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것일 뿐,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에만 관여하는 것은 허용하는 취지이나,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를 오인하여 5명의 의사들과 함께 공동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전부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되, 그 신고 명의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하였던 점, 이 과정에서 원고는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 은닉,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과 같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0. 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같은 절에 속하는 제47조의2 제2항은 이 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거짓 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한 것은,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단독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건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오인하였고, 의료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관행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사업자 명의로만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조심2012서1906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실제로 이미 이 사건 단독사업장에서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로 함으로써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공동사업장 중 일부에서 발생한 결손을 원고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였더라면 납부했을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④ 대법원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

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의사들과 함께 여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한 조심2012서1906 사건에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동사업자별로 각자의 신고소득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⑥ 원고는 2007. 6. 21.부터 2007. 8. 2.까지 한DD에 대한 통합조사시 관련인으로 조사를 받은 후 한DD과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4.경 2004년 내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는데, 당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금액과 그 밖에 총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금액, 실물 거래없이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2006.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3항 참조 ,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과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공동사업장의 일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제3자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③ 소득세법 제43조는 이 사건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자인 해당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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