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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9 2013누269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451...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과 판단 부분 중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부분은 제1심판결서 2쪽 4행부터 6쪽 5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인바, 원고들이 단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등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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