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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7. 14. 선고 2011구합4184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999 (2010.11.02)

제목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요지

2차 증여재산가액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3.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52,250원의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5,565,6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6. 자신의 아버지인 서AA로부터 서울 AA구 AA동2가 300-75 소재 건물을 증여(이하 '1차 증여'이라 한다)받은 후 2000. 3. 15. 별지 1 내역 표의 1차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과세가액을 349,230,018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48,461,403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서AA로부터 2009. 6. 26. 경기 BB군 BB읍 BB리 산 43-1 임야 12,026㎡를 증여(이하 '2차 증여'이라 한다)받은 후 2009. 7. 3. 1차 증여재산에 대 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2차 증여재산에 대한 것과 합산하지 않은 채 별지 1 내역 표의 2차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가액을 70,529,62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3,647,66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9. 원고에게 별지 1 내역표의 피고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 세 16,552,250원(= 결정세액 67,964,527원 + 과소신 고가산세 5,565,6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20,999원 - 자진납부세액 57,898,965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과소신고가 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 5,565,689원(= 산출세액 67,964,527원 ×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 319,230,018원/과세 표준 389,822,638원 × 과소선고가산세율 1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0.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였고 2차 증여 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하였으나 단지 2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당시 기존에 신고한 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을 2차 증여재산에 대한 그것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 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26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9. 12. 16. 아버지 서AA로부터 1차 증여를 받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09. 6. 26. 다시 서AA로부터 2차 증여를 받았으며, 1차와 2차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는 2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 ・ 납부를 할 때에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2차 증여재산가액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합산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7조의 2 제8항 제2호, 제47조의3 제3항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전 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산신고를 불이행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신설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위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그 제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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