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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호스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8세)의 친부이다.

1. 2013.경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4. 2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면서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호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등,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환자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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