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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7다213999 판결
손해배상금
사건

2017다213999 손해배상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5466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마취통증의학과적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로서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원고가 자가골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한 2010. 4. 6.부터는 원고의 상해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정형외과적 장해는 마취통증의학과적 장해와 중복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마취통증의학과적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중복장해에 따른 21.6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고, ② 원고의 기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정신의학과적 향후치료비의 경우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향후치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74일 동안 1일 도시 성인여성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개호비를 산정하였으며, 그밖에 원고의 사슴육골즙농축액 등 구입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택시비, 의복비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생년월일이 M임에도 N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만 60세가 될 때까지인 2014. 1. 24.까지, 마취통증의학과적 향후치료비를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3. 6. 10.까지 각 잘못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및 마취통증의학과적 향후치료비 산정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위자료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 범위를 일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마취통증의학과적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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