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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2012다32089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기왕증의 기여도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직업과 소득, 기왕치료비 등에 관한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거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서도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 위자료 수액 확정 등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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