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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6다41869
손해배상(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업무상의 재해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실비율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론주의 위반에 관한 원고 A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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