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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다213999
손해배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마취통증의학과적 향후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로서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원고가 자가골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한 2010. 4. 6.부터는 원고의 상해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정형외과적 장해는 마취통증의학과적 장해와 중복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마취통증의학과적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중복장해에 따른 21.6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고, ② 원고의 기타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정신의학과적 향후치료비의 경우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향후치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74일 동안 1일 도시 성인여성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개호비를 산정하였으며, 그밖에 원고의 사슴육골즙농축액 등 구입으로 인한 기왕치료비, 택시비, 의복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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