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위지스, A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사망보험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2012. 3. 2. 18:30경 이 사건 트랙터에서 완전히 분리된 다음, 2012. 3. 3. 02:00경까지 7시간 이상이나 지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트랙터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트랙터 운행 중의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연화 티.앤.에스 주식회사, 피고 A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기하여 B의 사망보험금으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