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5471 손해배상(기) 등
원고
송제전력 주식회사
피고
국제전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40,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변압기의 1차 폭발
원고는 전기공사업체로서 2012. 12월경 신안천사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운영의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132-9 소재 김 공장 신축현장에 전기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나전기로부터 피고 제조의 변압기(표준 몰드 TR 30 2,500KVA)가 포함된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을 공급받았다(한편, 위 ㈜하나전기는 중간판매상인 ㈜대 동일렉을 통하여 피고 제조의 위 변압기를 공급받았다).
위 변압기는 2012. 12. 28. 포장된 상태로 위 공장에 도착하여 1층 전기실에 설치되었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2013. 2. 2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 전기시설에 관하여 사용전 검사실시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2. 위 공사 직원 등의 입회 하에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가동 중, 위 변압기가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는 사고(이하 '1차 폭발'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는 직원 A을 위 공장에 파견하여 재설치비용의 부담 하에 피고의 변압기를 2013. 3. 7.까지 무조건 입고 ·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5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7. 스스로 도비업체 직원들을 파견하여 위 공장에 새로운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2) 변압기의 2차 폭발
그런데, 위 변압기는 2013. 3. 25. 11:30경 가동 중 불상의 원인으로 다시 폭발하였 고(이하 '2차 폭발'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배기 송풍시설(닥트휀) 등의 공장 설비가 파손되고 소외 회사의 김 제조공정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 직원 B을 현장에 파견하였고, B은 폭발원인 규명 및 향후 대책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위 변압기 폭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시인하고 그 보상조로 변압기 (2,500KVA) 1대를 추가로 소외 회사에게 무상 공급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의 배상조치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시 변압기 외에 적극적인 보상조치에 나아가지 아니 하자, 소외 회사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금전 배상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타사(현대중공업) 제품으로의 변압기 교체 및 예비 변압기의 추가 설치, 배기 송풍시설의 복구비 등을 부담하였는바, 그 지출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0 내지 28, 31, 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 B, D의 각 일부 증언]
나. 책임의 근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치 후 단시일에 피고 제조 변압기가 2차례에 걸쳐 폭발한 점, 갑30, 35, 41, 42,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2차례 폭발을 연이어 일으킨 피고 변압기와 달리, 타사(현대중공업) 제조의 대체 변압기는 현재까지 위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거듭된 폭발에 있어 과부하 등 소외 회사의 사용상 잘못이나 설치장소의 관리상 소홀의 기여가 있었다고 추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변압기의 폭발원인으로 사용상 장기 과부하나 써지의 축적, 운반 · 설치단계에서의 외부 충격에 의한 절연 약화 외에, 변압기 제작단계에서 이물질의 혼입 또는 접촉저항에 의한 국부과열, 고압권선의 내부기포 등 제작상의 중 대한 결함을 예시하고 있는 점, 1차 폭발 변압기의 경우 사용전 검사실시확인을 거친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가동 직후 폭발하였고, 피고 측의 각서 이행에 따라 다시 새로운 변압기가 피고 직원의 입회 하에 피고가 호출한 도비업체에 의하여 설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폭발하였는바, 결국 위 변압기의 제조상 결함 이외에는 유력한 외부원인이나 단서를 찾기 어려운 점, 2차 폭발을 일으킨 변압기의 경우 그 시험결과통지서나 성적서에 발행번호 및 고유번호, 면제번호와 같은 제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조기간도 통상의 신제품보다 상당히 단축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변압기는 1차 폭발 변압기를 수거·재활용한 재생품일 개연성이 있는 점, 위 1·2차 폭발시기와 동종 제품의 내구연한과의 비교, 피고가 위 폭발사고 인지 당시 작성한 각서의 문언내용과 그 작성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제조의 위 변압기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변압기의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발생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최종소비자인 소외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한편 원고는 이러한 하자 있는 변압기를 공급한 자로서 계약상대방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때 피고의 제조물책임과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은 소외 회사의 손해 전보를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 부진정연 대채무관계에 있는데, 그 중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대물변제로써 단독으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되게 하였으므로(대물변제의 용도 및 지출내역 등에 비추어 그 수액이 특별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예비 변압기 등은 피고 측이 2차 폭발 당시 각서를 통하여 이미 소외 회사에게 보상 협의 사항으로 언급하였던 것이며, 갑33,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3. 11월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소구할 여지는 없게 되었다), 원고의 출재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폭발사고는 피고 제조 변압기의 결함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다만 원고나 ㈜하나전기 등으로서도 각각 독립적인 계약주체로서 유통 및 검수 단계에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공급 대상 재화의 최종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가운데 제조업자인 피고의 부담 부분은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3,710,000원(별지 출재액 42,140,270원 80%, 1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