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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광주지방법원 2015.9.9.선고 2015나1723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5나1723 손해배상(기)등

원고피항소인

송제전력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국제전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940,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적혀 있으나,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사고 발생

1)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월경 ㈜신안천사김(이하 '신안천사김'이라 한다) 운영의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132-9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전기시설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을 주식회사 하나전기(이하 '하나전기'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위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에는 피고가 제조하여 ㈜대동일렉을 통하여 공급한 변압기(이하 '제1변압기'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제1변압기는 2012. 12. 28. 포장된 상태로 위 공장에 도착하여 1층 전기실(이하 '이 사건 전기실'이라 한다)에 설치되었고, 신안천사김은 2013. 2. 2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1변압기가 포함된 이 사건 공장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신안천사김이 2013. 2. 22. 위 공사 직원 등의 입회하에 무부하 상태에서 위 전기시설을 시험가동하던 중 위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 직원 A을 위 공장에 파견하여 2013. 3. 7.까지 위 공장에 새 변압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3.7. 위 공장에 자신이 제조한 변압기(이하 '제2변압기'라 하고, 이하 제1 변압기와 제2변압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압기'라 한다)를 다시 설치하였다.

나. 2차 사고 발생

1) 그런데 제2변압기도 2013. 3. 25. 11:30경 가동 중 폭발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하고, 이하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의 배기송풍시설 등의 설비가 파손되었다.

2)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 직원 B을 위 공장에 파견하였고, B은 폭발원인 규명 및 향후 대책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제2변압기 폭발이 피고의 제조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시인하고 신안천사김에게 변압기 1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8, 11, 22, 28, 37, 38, 39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신안천사김에게 변압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주면서 합계 43,940,2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제조 판매자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와 하나전기의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설치상의 잘못, 신안천 사김의 이 사건 각 변압기 및 그 설치장소인 이 사건 전기실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변압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인데(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 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25, 26, 27, 35, 40, 41, 4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변압기가 원고 또는 ㈜신안천사김의 어떠한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또는 ㈜신안천사김이 관여할 수 없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제조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 사건 각 변압기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① 제1변압기의 경우 2012. 12. 28. 이 사건 공장의 전기실에 설치된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가 2013. 2. 22. 시험가동 중 폭발하였다.

② 제2변압기의 경우 피고 직원이 입회하여 피고가 호출한 도비업체의 주도하에 설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폭발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현대중공업 제조의 변압기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변압기와 위 현대중공업 제조의 변압기는 같은 장소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변압기가 설치장소의 환경 때문에 폭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1차 사고는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2차 사고 발생 후이 사건 공장의 전력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2차 사고가 일어날 무렵에도 이 사건 공장에서 전력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신안천사김은 이 사건 각 변압기가 설치되었던 이 사건 전기실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위 전기실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위 전기실에 에어컨과 환풍기 등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 전기실에 대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⑥ 변압기의 폭발원인으로는 운반 설치시의 충격, 변압기 전·후단의 전력계통 이상, 써지의 축적, 사용상 장기 과부하 이외에 변압기 제작단계에서의 과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변압기가 제조 및 가동 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폭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제작단계에서의 과실 이외에 다른 폭발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1, 2차 사고 직후 각각 신안천사김에게 새로운 변압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5, 8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제조상 과실 때문임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변압기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전기공사업체로서 이 사건 공장에 전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핵심 부품인 이 사건 각 변압기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능 또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아래 표의 증거란 기재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차 사고 후 이 사건 공장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중 지출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140,2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인건비로 1,8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10,000원(원고가 지출한 42,140,270원 X 피고의 책임비율 80%, 1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차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5. 2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5. 1. 23.(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영남

판사김윤희

판사박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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