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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3 2014가단24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9.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금 약 94억 원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1.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장신축공사에는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공장신축공사 완료 무렵 원고와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관한 하자보수약정을 하면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1. 3. 8.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공장의 옥상에 변압기를 설치하였는데, 변압기 하자를 이유로 한 원고의 설비 교체 요청에 따라 2012. 11.경 변압기를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설치한 변압기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변압기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변압기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변압기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변압기 하자가 아니라 원고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변압기 작동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초 설치한 변압기에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교체 설치한 변압기에도 ‘방열판 연결 부위 용접 불량에 따른 절연유 누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변압기가 과열로 폭발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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