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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3047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8. 시흥시 C 지상 1층 1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크레인 및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은행에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인 토지, 2동 공장, 위 공장들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물 목록에는 이 사건 크레인 및 변압기가 빠져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9. 30.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장을 비롯하여 위 다.

항 담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 및 변압기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크레인 및 변압기는 경매목적물이 아니었다.

마. 이 사건 변압기의 시가는 20,500,000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크레인 및 변압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물이 아니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도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크레인은 물건을 옮기기 위한 이동수단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장의 가동과는 관계가 없고, 지게차 등 다른 수단으로도 물건을 옮길 수 있으며, 이 사건 크레인을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은 이 사건 공장 자체의 효용에 직접 관계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장의 종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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