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변압기의 1차 폭발 원고는 전기공사업체로서 2012. 12월경 ㈜신안천사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운영의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132-9 소재 김 공장 신축현장에 전기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나전기로부터 피고 제조의 변압기(표준 몰드 TR 3Φ 2,500KVA)가 포함된 수배전반설비 및 분전함을 공급받았다
(한편, 위 ㈜하나전기는 중간판매상인 ㈜대동일렉을 통하여 피고 제조의 위 변압기를 공급받았다). 위 변압기는 2012. 12. 28. 포장된 상태로 위 공장에 도착하여 1층 전기실에 설치되었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2013. 2. 2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위 전기시설에 관하여 사용전 검사실시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2. 위 공사 직원 등의 입회 하에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가동 중, 위 변압기가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는 사고(이하 ‘1차 폭발’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는 직원 A을 위 공장에 파견하여 재설치비용의 부담 하에 피고의 변압기를 2013. 3. 7.까지 무조건 입고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5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7. 스스로 도비업체 직원들을 파견하여 위 공장에 새로운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2) 변압기의 2차 폭발 그런데, 위 변압기는 2013. 3. 25. 11:30경 가동 중 불상의 원인으로 다시 폭발하였고(이하 ‘2차 폭발’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배기송풍시설(닥트휀) 등의 공장 설비가 파손되고 소외 회사의 김 제조공정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 직원 B을 현장에 파견하였고, B은 폭발원인 규명 및 향후 대책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소외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위 변압기 폭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