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0,526,545,24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232,652,11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5,799,8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383,01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55,977,23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82,451,77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5,799,85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변론 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①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 한도인 상품매출액의 35%, ②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상품매출이익의 65%를 초과하는 각 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원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과 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1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3면 제4행의 "그런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 다단계 판매액의 3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판매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는 상품의 매출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255 (2007.11.15)]
주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30,526,545,240원 중 금 24,655,97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20,232,652,110원 중 금 16,082,451,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847,383,01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30,526,545,24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20,232,652,11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425,799,8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847,383,01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7.부터 2002. 2. 18.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생활용품, 건강식품, 주류,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2001사업연도에 144,497,043,450원, 2002사업연도에 154,194,820,971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방판마케팅플랜」에서 약정한 방문판매이익의 60%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다단계판매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 63,264,179,661원(이하 '쟁점1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2001. 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방문판매사업을 양수한 후 ○○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10,860,561,668원(이하 '쟁점2판매수수료'라 한다)은 ○○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2002. 2. 18.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다단계⋅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재고자산 9,626,800,514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④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중 매출미실현분에 대한 판매수수료 48,579,706,396원(이하 '쟁점선급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⑤ 2002. 5. 2. 원고의 주주인 최○○로부터 자사주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 12,529,420,800원보다 저가인 4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하여 차액 12,049,420,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 12. 23. 원고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30,526,545,240원, 2002사업연도 20,232,652,110원, 2003사업연도 425,799,850원 등 법인세 소계 51,184,997,2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973,049,860원(제1기는 1,847,383,010원, 제2기는 125,666,850원), 2003년 131,383,490원(제1기는 88,823,030원, 제2기는 42,560,460원) 등 부가가치세 소계 2,104,433,360원의 합계 53,289,430,5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 2-각 1~10, 을4-1~5, 을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1판매수수료의 접대비 간주에 대하여
원고가 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쟁점1판매수수료인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은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의 개념과 성격, 중간 유통과정을 단축하여 중간 유통업체들이 지출하는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 유통업체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여 접대비로 볼 수 없고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더욱이 쟁점1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됨으로써 과세 당국 입장에 과세대상 소득의 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약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만일 쟁점1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Agent 상품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는만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2판매수수료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쟁점2판매수수료는 원고가 ○○로부터 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업무 유관비용이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에게 사업양도시 쟁점재고자산의 매출누락 간주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에 인계한 쟁점재고자산은 양도자산의 일부에 해당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매출누락이 아닌 사업양수도과정에서의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선급판매수수료의 선급비용 간주에 대하여
원고가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판매원들이 상품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간 시점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선수금을 입금시킨 시점에 확정되는 것인바, 선수금을 입금시킨 시점에서 향후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자체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원고가 지출한 판매수수료 및 후원수당의 일부인 쟁점선급판매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에 대하여 원고는 평가기준일 훨씬 전인 2002. 2.경 주된 업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폐업하였으므로 당해 사업의 계속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업에 관한한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 내지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가치를 표창하는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 +100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중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 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제27조(후원수당 총액범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 제34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드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 제43조(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끝.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1판매수수료의 접대비 간주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93. 7.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6. 12.○○주식회사, 2001.2. ○○주식회사, 2002. 10. ○○주식회사, 2004. 5. 현재의 상호인 ○○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 ○○구○○동 ○○-○○ ○○빌딩 ○층에서 주류 및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방문 및 다단계판매업을 운용하다가, 2002. 2. 18. 원고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에 방문 및 다단계판매업을 양도하였다.
②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판권사업마케팅(2001. 3. 8.~2001. 8. 16.), C형 방판마케팅(2001. 8. 17.~2002. 2. 17.)을 도입하였는데 방판마케팅플랜에는 방문판매직급을 5단계로 구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판(드림 카운슬러) 6,600만원, 지사(썩세스 카운슬러) 3,630만원, 대리점(비지니스 카운슬러) 1,430만원, 소매점(시니어 카운슬러) 550만원, 특약점(카운셀러) 165만원으로 구분]하였고, 직급보너스는 각 직급별 하위직급이 달성한 상품매출이익의 60%를 판매수당으로 6개월간 각 직급별로 공유⋅지급하되 카운슬러의 경우 특별보너스로서 Agent/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회원가입 후 6개월 동안 투자원금 대비 150~200%의 금액을 분할지급하겠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각 직급별로 투자원금인 상품주문계약금(선수금)을 수령한 후 상품매출에 따른 실제의 상품매출이익과 상관없이 수령일 익일(현금수령은 익일,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일 익일)부터 6개월 동안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매일 출근수당 명목으로 회원가입금액의 100%이상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중 방문 및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313,929백만원이다.
④ 원고의 총 매출액 중 Agent/교육지원 매출액의 15%가 특별보너스로 공유되어 쟁점1판매수수료 중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지급기준이 되는 Agent 매출액도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⑤ 피고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원고의 방판마케팅플랜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다단계 상품매출액의 35%(후원수당)와 방문판매 상품매출이익의 60%를 초과하는 62,032,818,131원(아래 [표]에는 계산 편의상 62,03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접대비로 보았다.
[표] 판매수수료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합 계
방문
다단계
소계
방문
다단계
소계
선수금 입금액
217,825
61,390
279,215
136,500
26,939
163,439
442,654
매출액
148,618
41,885
190,503
129,878
25,632
155,510
346,013
매출이익
115,791
32,634
148,425
94,798
18,709
113,507
261,932
매출이익율
77.91
77.91
77.91
72.99
72.99
72.99
75.70
총 판매수수료
124,545
20,330
144,875
148,967
20,087
169,054
313,929
해지분 판매수수료
(378)
(378)
(13,797)
(1,063)
(14,860)
(15,238)
○○관련 판매수수료 부인
(10,861)
(0)
(10,861)
-
-
-
(10,861)
처분청이 선급비용으로 조정
(35,999)
(6,459)
(42,458)
35,999
6,459
42,458
0
처분청이 선급비용으로 조정
-
-
-
(5,291)
(830)
(6,121)
(6,121)
인계분 판매수수료
-
-
-
(62,107)
(8,375)
(70,482)
(70,482)
조정후 판매수수료
77,307
13,871
91,177
103,772
16,279
120,051
211,228
적정(한도) 판매수수료
69,475
14,660
84,134
56,879
8,971
65,850
149,984
한도초과판매수수료(접대비)
7,832
0
7,832
46,893
7,308
54,201
62,033
행사비중 접대비 해당액
0
0
658
0
0
572
1,230
총 접대비해당액
7,832
0
8,490
46,893
7,308
54,773
63,263
※ 피고가 본 적정 판매수수료(한도내 판매수수료)는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와 다단계 매출액의 35%를 합한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 을5, 6, 을7-2, 을8, 을9, 10-각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5항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1판매수수료는 그 지급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공급재화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령의 규정과 매출이익률의 60%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방판마케팅플랜에서의 약정을 위반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판매원들 사이에 약정된 방판마케팅플랜에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서 Agent/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금액 중에 실제로 Agent와 교육지원 매출의 15%를 특별보너스로 공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Agent 매출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Agent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와 다단계 매출액의 35%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1판매수수료를 접대비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쟁점2판매수수료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1. 3.경 특수관계법인인 ○○로부터 방문판매업을 양수하여 ○○의 판매원을 원고의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에서 원고로 판매원 등록이 변경된 사람들에 대하여 ○○의 판매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입금한 선수금과 관련하여 2001. 3.부터 2001. 9.까지 발생한 매출이익의 60%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 10,860,561,668원을 지급하였다.
② 2001. 3. 전후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의 본점 소재지는 '○○ ○○구 ○○동 ○○-○ ○○빌딩 ○층'으로 서로 같다.
③ 2001. 3.경 양수 당시 원고의 등기 임원은 '김○○, 호○○, 최○○'이었고, ○○의 등기 임원은 '호○○, 김○○(김○○의 자매), 김○○, 김○○, 최○○, 주○○, 정○○'였다.
④ 각 200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 3. 현재 ○○의 주주는 '주○○(45%), 김○○(20%), 최○○(15%), 김○○(14%), 호○○(6%)'이고, 원고의 주주는 '호○○(14%), 김○○(25%), 김○○(46%), 최○○(15%)'로 ○○의 주주와 거의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갑6~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며, 원고가 판매조직을 포함하여 ○○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기 전 ○○의 판매원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2판매수수료를 ○○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2판매수수료는 원고의 영업에 필요하여 원고의 판매원에게 원고가 지급한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에게 사업양도시 쟁점재고자산의 매출누락 간주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1. 22.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2002. 2. 9. 폐업신고를 하고 2002. 2. 18. ○○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사업 일체를 특수관계회사인 ○○에게 양도 하였다.
② 위 사업양수도계약서 제3조에는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자산과 부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첨부된 자산목록 현황과 부채현황에는 백지의 양식만이 첨부되어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 3. 실사한 결과, 원고가 ○○에 사업양도양수시 재고자산 9,626,800,514원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을 원가에 반영하였고, ○○와 사이에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가 없으므로 위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6, 12,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11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에의 사업양도양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목록 현황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양수하는 자산과 부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와 ○○가 특수관계회사로서 ○○가 원고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양도자산이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사업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쟁점선급판매수수료의 선급비용 간주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판매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매출액 산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초 상품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차감하여 이에 판매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방판마케팅플랜에서 매출이익의 60%, 다단계판매액의 35%, 보너스로 Agent/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수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출과 관계 없이 판매선수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판매선수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로 보아 아래와 같이 선급판매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선수금
당기 선급 판매수수표 = 실제지급 판매수수료 X[1- 매출액 ]
선수금
2001년 : 42,459백만원 = 133,636 X[1- 190,504 ]
279,215
2002년 : 6,121백만원 = 126,172 X[1- 155,509 ]
163,439
③ 피고는 원고가 방문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위 선급판매수수료 48,579백만원(42,459백만원+6,121백만원)을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 7-2, 을8, 을9, 10-각 1⋅2,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35조 제2호는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만 매출로서 수익으로 인식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피고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마) 쟁점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에 대하여
1) 인정사실
① ○○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 말 현재 ○○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2. 2. 18. 원고가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이외에 방문 및 다단계 판매사업 일체를 ○○에 포괄양도하였다.
③ 원고는 2002. 5. 2. 주주인 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자사주 9,600주를 주당 50,000원인 4억 8,000만원에 양수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의 쟁점주식 양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양도한 판매사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원고로부터 판매사업을 양수한 ○○는 원고가 100%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회사로서 계속적으로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판매사업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그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될 것임을 고려하면, 쟁점 주식을 순손익가치로써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양도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법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 외에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세액의 계산
쟁점2판매수수료와 관계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쟁점재고자산에 관계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가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655,977,230원(별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기재와 같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6,082,451,770원(별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기재와 같다)
(다)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원(별지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0,526,545,240원 중 24,655,97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232,652,110원 중 16,082,451,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