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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2]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를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 을에게서 자기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100% 주식을 출자한 자회사 병에 주된 사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양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비상장주식인 위 자기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갑 회사가 이를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이유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김영생)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 구「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를 위반하거나,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 1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1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인세법」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는 “ 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품 등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판매원들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초 상품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차감하여 여기에 판매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 등에는 매출이익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원들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는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판매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은 상품이 인도된 때에 매출로 인식하면서도 판매수수료는 상품이 인도된 때가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 비용으로 먼저 계상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 미실현분에 대한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제1항 ),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기주식인 쟁점 주식의 양수 전에 주된 사업인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사업을 양수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원고가 100%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자로서 계속적으로 위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수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 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그 평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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